알고보자! 공무담임권 라는것에 관하여

2020. 10. 20. 03:55카테고리 없음

반가워요!!마릭크 이지요.이번에도 제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오.:ㅇ하늘이 청정한게 넘 즐거워요.이웃님들~ 오늘은 무얼 하시면서 보내셧나요? :-)여기서 논의할 메인은이에요.마음의 준비 되었으면 지금 시작하쥬. 가보쥬 :ㅇ

gn: center;"> 오맞다 사실저도 #공무담임권 # # 에 대해서 자주 궁금했었는데요애청자분들 서칭에 제가 이러케 알아냈어요!자, 이제 진짜로 고고씽해볼까요?애청자분들의 사랑에 보답으로곧 시작합니다.

"text-align: center;"> 많은 이웃님들이 요청하시는게 바로 공무담임권이지요.자주 느끼는거긴한데 블로깅하면서 엄청 다양한 생각을 공부하는것 같아요.이웃님들 느낌은 어떠신가요?요즘, 인기가 가장 올라가는 관심사 중에서많은 이웃님들이 검색하시는게 바로 공무담임권이에요.어렵게 고민하실 수있을수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주들 궁금해하시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검색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시간 검색하신분들의 없도록 열심히할게요.매번이지 느끼지만 달콤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행복한 여기에서 글쓰기 하는것은 요즘의 행복이랑께요요기 마리큐 포스팅에서 괜찮은 품질의 포스팅 즐기고가셔요.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으로서 참정권(參政權)의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은 각종의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被選擧權)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公職就任權)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공무담임권은 현실적 권리가 아니고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합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당선이나 채용시험에서의 합격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로 제한되고(67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5세로 제한되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禁治産宣告)를 받은 자, 일정한 선거범(選擧犯),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19조).
공직취임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에서 각각 그 자격과 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공무담임권 을 조사하여 알아보았는데요.이웃님들은 어떠세요?그럼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되시길 빕니다.여기까지 먀리크 였습니다.다음에 다시만나요~오늘은 여기까지